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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19. 결정

장애인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

노조 68107-494

요지

1.  ◯◯시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업무를 위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콜택시기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내용 : 수탁자의 의무및 준수사항, 위탁자의 지원 및 보조, 지도ㆍ감독, 운행시간 및 휴무, 운행수입금, 자동차관리,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운행의 양도ㆍ대여금지 등)하여 ◯◯시장 소유의 차량 100대로 운행 개시   2.  차량운행은 콜센터와 차량지침 등에 의해 통제되며(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의 도우미가 이용고객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근접해 있는 빈 콜택시에 연결시켜 주고, 운전원은 고객과 통화한 후 고객을 찾아가서 탑승시킴), 1일 10시간, 4일 운행 후 1일 휴식하고, 매월 정액으로 950,000원을 지원하고, 운송수익금은 전액 기사에게 귀속   3.  콜택시기사는 서울시내 20개 차고지 중 거주지와 가까운 차고지로 출근하며, 지각, 결근, 조퇴시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없고 경고장 발부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됨   4. 공단은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고객 응대요령 교육자료 제작 배포   5. 공단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 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료, 유류대)는 공단이 부담, 차량수리비 등(범칙금, 과태료, 신용카드 수수료, 차량수리비)은 운행자가 부담

해석례 전문

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귀소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공단과 콜택시기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콜택시기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무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어 차고지․콜센터를 통하여 통제가 가하여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그 지시 없이는 장애인을 탑승시킬 수 없도록 하고 콜택시기사에게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콜센터를 통해 차량일보․월보를 보고토록 하고 공단의 지시․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콜센터의 중계에 불응할 경우 또는 무단 결행하는 경우 등에는 이행촉구, 경고, 계약해지 등의 통제 또는 제재를 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한다고 보여지는 점, 공단에서 제공한 차량(자동차보험, 유류대 포함)을 운행하면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매월 고정적으로 노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점, 계약기간 동안 콜택시 운행외의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관리기구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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