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
협력68210-338
요지
▶ 동 대학교는 근로자수 341명(교수 211명,일반직원 130명)이고, 노동조합(’88.10.7 설립)의 노조원은 98명(교수는 노조 미 가입, 교수 21명은 교수평의회에 가입)인 사업장으로 ’88.10.15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함 ▶ 위와 같이 (구)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현행 근참법 제정 이후에 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02.11.12일 이후 ’03.7.12일까지 정기회를 미 개최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은? <갑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당연 무효로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보아‘시정지시’ <을설>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체가 인정되고, 따라서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병설>과반수 노조 판단시 교수평의회로 구성된 교수를 제외하면 노조에 근로자 위원 위촉권이 존재, 정기회 미 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해석례 전문
▶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88) 당시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 여부 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하 였는바,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할 것임 ▶ 이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 제정(’97)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인정됨에 따라 위원자격 및 당 해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존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현행 근참법 부칙 제3조 및 구 노사협의회법 제8조제3항에 의거 구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며,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자격은 유지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위원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적법하게 설치된 노사협의회 경우 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위원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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