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1번지 ○○아파트 1010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5. 전투중 파편창(좌측 상완부 파편창)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7. 1. 중사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25. 22:00~23:00경 강원도 ○○군 ○○리 지역에 가설된 천막에서 취침하다가 야음을 틈타 습격한 인민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이 청구인의 좌측 상완부에 맞아 청구외 류○○에게 업혀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동 상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좌측 상완부에 파편이 남아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인 청구외 류○○가 청구인의 상위 및 상위경위에 대하여 인우증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십이지장충”으로 현상병명은 “1)파편창 상완부 좌, 2)견관절 염좌 좌”로 상이경위는 “48. 5.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고성지구 전투중 53. 7. 25. 상완부 파편창, 견관끝 염좌로 ○○사단 ○○연대 의무대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52. 5. 8. 제1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정형외과에서 2002. 2.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파편창 상완부 좌, ② 견관절 염좌 좌”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기진단명으로 좌견관절의 통증, 암통, 야통, 운동제한이 있어 장기간 안정가료, 약물요법, 물리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좌측 상완부 부위에 마름모꼴 파편 2개(대각선 길이 0.7cm, 0.4cm크기의 파편 1개, 0.5cm, 0.3cm크기의 파편 1개)가 들어있는 것이 관찰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6.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신청(현상)병명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거주표에 의하면, 한국전쟁 동안 군복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류○○가 2002. 8. 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1953. 7. 24. 밤에 천막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인민군의 수류탄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좌측 팔 상단부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청구인을 업어서 연대 의무대로 이송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청구인에게 중상이 아니니 수일간 통원 치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중 파편창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특히 청구인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자의 체내에 파편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 위 파편창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창이 전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2.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상완부 부위에 파편창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좌측 상완부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 한국전쟁 참전군인이었던 청구외 류○○가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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