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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번지 8/7 ○○아파트 204-14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89. 5. 31. 10:30경 부대 수송부 유류고 앞 5도의 경사로에서 5/4톤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하차하여 차량이 후진되자 이를 후미에서 밀다가 다치게 되어 "경막하 혈종, 요도 협착, 수두증,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병으로서 차량이 후진하자 이를 막지 않았으면 내리막 경사지에서 후진하게 되어 아래쪽에 위치한 각종 군사시설 및 인명과 충돌하여 차량파손과 함께 연쇄적인 사고발생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업무수행이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 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부상경위서, 육군고등검찰부 민원재조사기록,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0. 12.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89. 5. 31. 10:30경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류고 앞 5도의 하경사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하차하여 차량이 후진되자 이를 후미에서 밀다가 다치게 되어 "경막하 혈종, 요도 협착, 수두증,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91. 1. 1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2. 12. 위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자로서 운전석을 떠날 때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후진되도록 하였고 후진되는 차량을 후미에서 저지시키려고 한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5. 육군 고등검찰부 민원 재조사기록 및 목격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청구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하차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의한 보상을 받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9. 22.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503호로 분류되었다. (라) 청구인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청구외 김○○는 2003. 5. 15. 청구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은 육안으로는 평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사가 약 5도 정도 있는 오르막이어서 차를 세우는 경우는 뒤로 밀리는 곳이고 청구인이 차량 후미에서 뒤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지점으로 달려가서 함께 밀다가 브레이크를 잡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량이 뒤로 쭉 밀리게 되어 청구인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실이란 주의만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경우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할 때에는 도로의 경사도 및 주위환경을 살펴서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여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도록 한 후에 하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후진되도록 하였고 후진되는 차량을 후미에서 밀어서 저지시키려고 한 행위는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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