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440-3번지 ○○맨션 1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국군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2002. 11. 26. 이병으로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전에 허리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1년 전인 2001. 4. 16.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가 뻐근한 증상이 있어 ○○한의원에서 통상적인 침술치료를 하루 받은 후 아무런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신체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2002. 3. 28. 군에 입대하여 2002. 5. 12. 201특공대로 배치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이었던 점, 201특공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2주 동안 특공훈련을 받다가 헬기레펠훈련중 착지과정에서 줄에서 미끄러져 착지지점 3~4m 상공에서 낙상하여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이등병인 형편에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2002년 7월 하강착지훈련시 다시 허리에 참을 수 없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군 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등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2. 11. 28. 의병제대한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1. 26.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년 4월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특공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수핵탈출증(4-5번), 좌측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요추수핵탈출증, 제4-5번 사이, 좌측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2002. 3. 28. 입대후 201특공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 7. 17. 공수훈련중 허리부상으로 대구병원ㆍ수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7. 19. 대구병원, 2002. 8. 28.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공무상병인증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2. 10.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12. 당 중대로 전입온 이후, 2소대 K-3 부사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던 중 2002. 7. 14.경 영내에서 생활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무대 진료후 대구통합병원으로 외진을 가본 결과(2002. 7. 19.) 요추수핵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후송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요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후송되었다. 2) 2002. 8. 28.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6월경 훈련중 증상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L-spine MRI 촬영후 2002. 8. 20. 수술적 치료(후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후 뇌척수액이 있어 2002. 8. 23. 및 2002. 8. 25. 두차례 교정 시행 후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과 고열, 두통이 있어 본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1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6.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수핵탈출증(L4-5) 수술후 상태]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입대전에 추간판전위ㆍ요추염좌 및 긴장ㆍ한요통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2. 11.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1998년도에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1. 4. 16. 한요통으로 각각 치료 받은 바 있다. (바) 경기도 ○○시 소재 ○○한의원은 2003. 11. 7. 청구인의 병명은 "한요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4. 16. 당시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당시 경미한 질환으로 침치료 1회후 호전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4-5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전에 추간판전위ㆍ요추염좌 및 긴장ㆍ한요통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등 관련 기록에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제4-5요추 수핵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이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제4-5요추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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