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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8. 결정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노조 68110-481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임의중재)를신청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지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 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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