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7-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 3. 3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분쇄분절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요로결석증에 걸려 경찰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경찰병원에는 CT촬영기가 없어 민간병원에서 CT촬영을 하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받았으며, 휴가기간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청원휴가를 얻었고, 휴가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병가는 일반휴가와는 달리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므로, 휴가중 당한 사고로 군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상이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지휘관의견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증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5. 27. 청구인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분쇄분절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2. 6. 4. 경찰청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은 휴가ㆍ외박ㆍ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이라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2003. 7. 7.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000. 7. 18.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소속으로 복무하던 당시 2002. 3. 27.부터 2002. 4. 26.까지 병가를 얻어 자가에서 생활하던 중 2002. 3. 31. 무면허상태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대학교 정문 앞 돌기둥을 들이받아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분쇄분절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3. 8.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2. 3. 27.부터 2003. 4. 26.까지 병가를 얻어 자가에서 생활하던 중 2002. 3. 31. 무면허상태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대학교 정문 앞 돌기둥을 들이받아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분쇄분절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는 휴가ㆍ외박ㆍ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병가중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분쇄분절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ㆍ외박ㆍ외출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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