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기도 ○○시 ○○읍 ○○리 산 52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2. 24.부터 인천○○경찰서 ○○파출소에서 복무중 진압훈련과 방범순찰 등으로 인하여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겨 1986. 7. 19. 국립○○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86. 9. 13. 퇴원한 후 1987. 4. 16. 만기전역하였으나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병원에서 의가사 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만기전역을 한 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의학계에서 아직까지 정확히 발병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 생활중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전역후 예비군과 민방위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 발병한 질병으로 그 후유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질의 회신’문서,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수사보고, 진술조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16.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2003. 2.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초순경"으로, 상이원인은 "군복무 생활 중 발생한 상이"로, 상이장소는 "근무지"로,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자는 1984. 4. 18. 군 입대, 동년 8. 5. 소속대에 전입 근무한 자로, 1986. 2. 24.부터 ○○파출소에서 근무중 진압훈련과 방범순찰로 인한 반복근무로 인하여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겨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갔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 소견으로 경찰병원에서 1986. 7. 19.~ 9. 13.(57일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후 1987. 4. 16. 만기전역 하였으나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임. ※ 2003. 1. 28. 전·공사상 심사결과 ‘공상’으로 의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에서 2002. 12. 21.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1986. 7. 1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4. 18. 의무경찰에 자원입대하여 복무 중인 1986년도 초부터 인천○○경찰서 하○○파출소에서 근무중 진압훈련과 방범순찰로 인하여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겨 경찰병원에서 약 2개월 가량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1987. 4. 16. 만기전역 후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병원 및 한양대병원에서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국가유공자 해당사실 요청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1. 28.자 전·공사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천○○경찰서○○파출소에서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후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동 질병은 무리한 육체적 근무 등으로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립○○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청구외 서○○이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입대후 1년간은 이상없이 군 복무를 하다가 상이를 당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1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발병일은 "1986년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86년부터 시작된 다발성 관절통으로 경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후 치료하던 분으로 1995년부터 본원 류마티스 병원에서 외래 추적 치료 중인 분입니다. 상기 병명은 완치되지 않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장이 2002. 12. 18. 청구인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하여 국립○○병원장에게 요청한 ‘질의 회시’문서와 국립○○병원장이 2002. 12. 23.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질의 회신’문서에 의한 질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1) 본 질병의 발병에 어떠한 원인들이 있는지 ? 답변)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규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절염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질의 2)당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 선천성 또는 공무수행 이외에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 등 답변) 논문 등에 근거하면, 전신적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증상의 심하고 약함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예) 임신 중이거나 황달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무리한 육체적 근무 등은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 질의 3) 당시 동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 답변)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 질병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사료되는 바,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며, 증상의 악화 및 완화가 순환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질의 4) 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여부 ? 답변) 질의 1의 답변 등에 의하여 자가 면역 조절 기전의 이상이 초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질의 5) 본 질병의 완치 가능 여부 ? 답변) 질의 3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질의 6) 당시 환자의 병의 발병시기는 언제쯤 이었는지 ? 답변) 자가 면역 질환이므로 병의 발생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으며, 증상의 발생시기는 의무기록지에 근거하면 1986. 7. 19.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임 질의 7) 당시 환자 질병의 발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 답변) 질의 1의 답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8) 기타 발병 원인에 참고될 사항 ? 답변) 환경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 및 내용들이 있으나,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음 질의 9) 류마티스 관절염을 장기간 치료할 경우 이로 인해 고혈압 발병 원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 답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 중 부신 피질 호르몬제 등을 사용할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 ○○경찰서에서 2002. 12. 26. 작성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서 도보순찰대에서 복무 중 매년 상·하반기에 있는 진압훈련과 방범순찰 근무를 반복하면서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생겼으며, ○○파출소에 배치받아 순찰근무 등 각종 근무에 동원되면서 악화되었고, 국립○○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약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하고 전역한 후 ○○대학병원에서 약 45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5년도 이후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지체장애 4급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오래 걸으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경찰서에서 2003. 1. 16. 작성한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년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할 당시 지휘관인 중대장과 소대장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부관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양○○과 ○○파출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이○○은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하여 당시 상황 및 대원에 대하여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 양승복과 이○○이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첨부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1986년 4월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이○○이 2003. 1. 15.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7~ 8 명의 의무경찰이 ○○파출소에 배치되어 방범업무 및 집단 사태진압 근무를 하던 청구인이 아프다고 하여 인천중부경찰서에 보고하고 국립○○병원에서 입원·가료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나 장기간 오래 경과되어 기억이 없기에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왼쪽 발목과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고, 자가면역질환은 자기자신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1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자신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관절내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어나며, 본 질환은 다양한 임상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