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5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된 재무장 훈련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되어 대구 ○○육군병원, 밀양 ○○육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52. 2.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계속된 재무장 훈련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제대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2. 2. 27.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의병전역 후에도 ○○병원, ○○동 △△병원(상이용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5.16 직후 강제퇴원을 당한 점, 강제 퇴원 후 지금까지 숨이 차고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 살아온 점, 청구외 조○○ 등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으로 입원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27.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은 "의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석회화 농흉, 양측성"으로, 상이장소는 "연천"으로, 상이경위는 "1951. 5.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진술. 거주표 : 1951. 5. 6. 입대, 1951. 9. 10. 제●●육군병원, 1951. 9. 17. 제○○육군병원, 1951. 10. 3. 제△△육군병원 입원, 1952. 2. 27. 의병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2. 8.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석회화 농흉, 양측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하 외부병원을 다녔으며 본원에서는 2002. 6. 2.부터 2002. 8. 10.까지 외래진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조○○, 김○○, 이○○, 이△△, 박○○ 등은 "1953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국민학교에 설치된 폐결핵 전문치료기관인 국립○○병원(전 ○○시립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이○○, 이△△, 박○○과 청구인은 ○○동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5.16으로 강제퇴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계속된 재무장 훈련으로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결핵성 늑막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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