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25. 결정
공적자금특별법 적용업체는 기금 출연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복지 68233-206
요지
○○중앙회는 하나의 법인 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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