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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305-9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음으로 인하여 좌측 귀 고막이 파열된 후 만성중이염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5. 10. 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4. 11. 육군에 입대하여 ○○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일등사수로 선발되어 무반동총 포사수로 후반기 훈련을 받던 중 포의 후폭풍으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어 ○○육군병원, 대구○○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불가능하여 1955. 10. 6.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 상이를 입어 장애자가 된 뒤 사회적 편견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점, 병상일지 등 청구인에 대한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점, 청구인이 입원한 시기가 전시도 아닌데 기록보관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군병원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 의병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6. 14.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2002. 6. 17.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3. 4. 22.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6. 17.부터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인 2003. 4. 22.은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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