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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60-4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수송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 9. 23. 88올림픽 안전요원 수송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양쪽 눈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05:30경 안전요원 수송 임무를 부여받고 12명의 안전요원을 승차시켜 육군사관학교 후문초소 약 30m 지점의 건널목에서 열차사고를 당하여 양측 눈의 상이(우안 실명, 좌안 시력 0.2)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2. 9.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88. 9. 23."로, 상이장소는 "육군사관학교 후문"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안 시신경 위축"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시신경 위축"으로, 상이경위는 "1988. 9. 23. 육군사관학교 후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통합병원, 부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란에는 "육군사관학교 후문에서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열차와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시신경 위축(우안)"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1988. 9. 22.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중 우안 시력 감퇴가 있었으나, 사고 경위차 1989. 6. 26. 퇴원하여 자대 생활 중 우안 시력감퇴가 심하여 1989. 7. 6.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우안 시신경 위축으로 판명되어 입원, 1989. 7. 28. 국군○○병원을 거쳐 1989. 8. 18. 국군□□병원으로 후송됨"으로, 장애보상등급은 "해당무(※ 본인 중과실로 징역 1년 2년의 집행유예 받은 자임)"로, 원호대상여부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양측 눈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건 사고는 본인의 중과실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고,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4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교통사고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장애보상등급과 원호대상여부를 "해당무"로 각각 판정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도 이 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이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 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공무로 인한 상이라 하더라도 동 상이는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한 상이여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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