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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241-60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훈련을 받던 중 좌측다리에 이상이 있어 국군○○병원 등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83. 9.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5. 26.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단 직할 공병대에 배치 받아 복무하던 중 좌측다리에 통증과 거동의 불편함을 느껴 참고 지내다가 휴가기간을 통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귀대하여 상기병명으로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당시 공병대의 근무여건은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일정 기간을 두고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군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 활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3. 9. 9.자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3. 6. 3."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82. 5.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3. 6. 3. 훈련 중 좌측다리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함"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골 무혈성괴사"이고, 상기병명으로 현재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약 6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향후치료의견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 7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었으며, 1983. 6. 9. 제○○야전병원에서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제○○병원 및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1982년 7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비상임위원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으나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에 1982년 7월경부터 좌측 둔부에 통증이 있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이 입대 후 약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발현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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