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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25번지 ○○타운 108-9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2. 1. 17. 및 2002. 3. 6. 국군○○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받다가 2002.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년 11월 초순경 월동기 대비용 식량(쌀)을 1일 80가마씩 15일간 혼자서 비상창고에 운반한 후 후유증으로 목, 팔, 허리 등에 심한 통증과 마비가 있어 ○○세브란스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의 진단을 받았고, 2001. 12월 중순경 육군○○병원에서 통원치료중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하여 좌측 눈에 포도막염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 1월 중순경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2. 4. 20. 공상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3년부터 간헐적으로 요통 및 경추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1998년 면역혈정검사시 조직적합항원(B27)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없이 생활하였으며, 2000년에 실시한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질병기록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2급 판정 받아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강직성척추염"의 상이를 입고 전역 한 것은 군 복무중 입은 상이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2. 4.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강직성척추염"으로, 현상병명은 "팔, 팔목, 다리, 골반 및 가슴"으로. 상이경위는 "2001. 6. 1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년 10월경 팔, 다리, 허리, 골반 등에 마비 및 심한 통증으로 2001년 12월경 덕정병원 입원, 2002년 1월경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 17. 및 2002, 3, 6,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18.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척추염"으로, 초진일은 "1993. 9. 17."로,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은 "요통 및 경추부 통증"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IMMUNOLOGY LABOTATORY의 기록지에 의하면 HLA B27의 검사항목에 "positive"로, Date of Report는 "1998. 10. 26."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직성척추염"의 진단 하에 위 국군○○병원에 2002. 1. 17. ~ 2002. 3. 6. 및 2002. 3. 6. ~ 2002. 4. 20.간 입원ㆍ치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7.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강직성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 골격, 주변관절, 관절외 조직을 침범하고, 조직적합항원인 B27과 관련이 깊으며, 조직검사상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어 면역계를 매개로 한 질환으로 생각되며 선천적으로 특이한 조직적합항원(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강직성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 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직성척추염은 보통 청년기 특히 10대 후반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고, 대개 인구 10,000명당 7~20명 정도의 발병 빈도를 보이는 질병으로서, 발병원인 중 유전적 요인(HLA-B27항원 적합자)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직성척추염의 초기증상은 허리 아래 부위 등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서서히 아프고, 질병이 진행되면서 허리의 통증이 목과 등으로 퍼지며 골반과 척추 외에 어깨 고관절, 무릎 및 발목관절 같은 부위와 같은 관절에 관절염을 유발하여 보행장애나 다른 관절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직성척추염"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인 1998. 10. 26. HLA-B27항원 검사에서 양성(positive)반응을 보인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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