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8. 결정
콘도회원권 출연 시 회원권 가액의 50%를 우리사주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9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의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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