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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7. 결정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및 지급시기

근기 68207-988

요지

취업규칙에 &ldquo;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rdquo;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질의배경취업규칙당초연차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변경신고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당소의변경명령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기일을 &ldquo;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rdquo;에서 &ldquo;매년도 입사해당일 다음 날&rdquo; 또는 &ldquo;매년도 입사해당일 이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rdquo;로 변경할 것기존 질의회시‒&ensp; 근기 01254‒1869(&rsquo;92.11.17.) &lsquo;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rsquo;당소 의견 <갑설>&ensp;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불) 제2항에 따라 그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을설>&ensp;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기는 하나,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각호의 임금・수당에 준하여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 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 <병설>&ensp; &lsquo;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rsquo;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한 금품을 임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 성격의 수당이고,&ensp; 그러한 수당의 지급기일을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정기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타당한 기한(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내에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함.&ensp; &ensp; &ensp; &ensp; ※ 갑설은 기존 행정해석&ensp; &ensp; &ensp; &ensp; ※ 을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연・월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쟁 감소&ensp; &ensp; &ensp; &ensp; ※ 병설을 택할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 감소.

해석례 전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제42조 [현 「근로기준법」 제43조 ]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 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92.11.17. 참조)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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