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38-17 21/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만성 기관지염 및 기관지 천식의 질병이 발병하여 1968. 8.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미국 험프리 부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장마철 우기에 태권도 시범 연습을 하다가 감기ㆍ몸살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이후 입원치료후 의병전역에 이르렀는바, 지금까지 35년여 동안 병마와 투쟁하면서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입원하기 2개월 전부터 기침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당시 지휘관이 무리한 태권도 연습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7.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대한지 2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침, 호흡곤란, 미열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4개월여가 지난 1967. 7. 2.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태권도 시범을 위한 연습을 하다가 감기몸살이 악화되어 ○○후송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27.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중증 지속성 기관지 천식"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기관지염 및 기관지 천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기관지염 및 기관지 천식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군입대 2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상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환자 본인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8. 11.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고,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어 경과 관찰하고 있으며, 증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현재 일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하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기관지염 및 기관지 천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한지 2개월만에 기침, 호흡곤란, 미열 등의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이 원인이 되고,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주로 면역체계의 이상과 관련되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약물, 공해 등 외부적인 촉진인자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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