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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8. 7. 결정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418

요지

○ 전국◯◯노동조합 산하 △△고속분회가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자 동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 결의처분에 대하여 소집공고일 미준수 등을 이유로 당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에 의거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 ○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 신고되지 아니한 분회의 결의처분이 동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권을부여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분회 차원에서 이루어진결의․처분 등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분회의 경우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 신고되지 않은 노조 내부조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등을 통해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동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그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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