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56-15 ○○빌라 1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6년경 야포훈련 중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병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중이염을 앓은 적도 없는 상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수행을 하다가 야포훈련 중 야포포성에 의하여 고막파열과 난청으로 육군병원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제대하였는 바, 엄격한 심사를 받아 군에 입대하여 난청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에 중이염을 앓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7. 2. 8. 일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화농성 중이염 만성 양측,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화농성 중이염(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9사단 야포대 근무 중 1956년경 포사격 훈련 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63육병 입원 후 병제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1956. 6. 15. 상원병으로 발병하여 3야병, 59후병, 63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청구인이 복무 중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 유아시 발병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기왕증은 "유년시에 중이염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치료로 경과 양호", 현병력은 "7개월 전부터 이루해혈, 난청증악을 호소함"으로 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4.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감각 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음.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유년시에 중이염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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