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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1272-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6. 7. "기관지확장증 및 좌측 하엽 무기폐, 만성기관지염(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86. 12.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이 건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군입대 후 체육대회에서도 단거리 달리기 등을 잘하여 군입대 전 이 건 질병을 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85년 12월경 훈련소에서의 최루탄가스실 훈련을 받았고, 자대배치 후강원도 산악지대에 복무하던 중 실내온도와 실외온도의 차이등 열악한 군복무환경으로 인하여 호흡기질환이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군복무중 앓게 된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6년 6월",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기관지확장증 및 좌측 하엽 무기폐(의증), 만성기관지염", 현상병명은 "기관지확장증, 좌측 하엽 무기폐",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86. 6. 7. 제○○이동외과병원, 1986. 6. 8. 국군△△병원, 1986. 6. 13. 국군□□병원, 1986. 8. 18.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사단 포병 제○○포병대대의 부대장인 청구외 류○○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사병은 1986. 1. 25. 당 대대에 전입하여 포수로 근무하던 중 1986. 5. 31. 심한 운동 후 목에서 가래와 피가 섞여 나와 1986. 6. 5. 제○○이동외과병원의 외진결과 만성기관지 확장증 및 무기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 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청구인이 1986. 6. 7. 동병원에 입원할 당시 최초진단명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및 좌측 하엽 무기폐의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력란에는 "기침과 가래가 1년 정도 계속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6. 6. 8. 추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국군△△병원에 전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관지확장증의 진단하에 1986. 6. 8.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입원ㆍ치료받았고, 군입대 당시 가래가 늘 잔재하여 약물복용(용각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86. 11. 25.자 전역상신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5. 31.부터 갑자기 심한 각혈 및 기침, 흉부압박감 증상이 있어 제○○이동외과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상 기관지확장증의 진단하에 입원하였는데, 동병원으로 전원되어 재검사(기관지조영술)를 한 결과 위 병명이 다시 진단되어 항생제, 기관지확장제, 거담제 등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체등위 5급판정에 해당하여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원호 비대상자로 판정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0. 청구인이 군복무중 이 건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이 건 질병이 진단된 시점(1986. 6. 7.)에 1년 정도 기침과 객담 등의 증상이 있어 왔고, 군입대 당시에도 가래가 늘 잔재하여 약물복용(용각산)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입대전 질병으로 보여지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기관지염은 가래와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기관지의 병을 말하고 만성기관지염은 1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가래가 나오는 현상이 연이어 2년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기관지확장증은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연합의원의 2003.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무기폐, 기관지확장증", 향후치료의견은 "향후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이 건 질병이 최초로 진단되었던 1986. 6. 7. 청구인의 기침과 가래 증상이 1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군입대 당시에도 가래가 늘 잔재하여 약물(용각산)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군입대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일반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건 질병 중 "만성기관지염"과 "기관지확장증"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무기폐(좌측 하엽)"는 공기를 들이마셔서 팽창한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기도폐색 또는 기관지폐색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팽창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의하거나 폐암, 기관지염에 의한 점막전 등에 의하여 기관지가 폐색되어 발병하게 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기관지확장증등과 동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병사들 보다 특별히 과중한 훈련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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