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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69-11 (4/1) ○○빌라 10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14 ○○마트 내)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6. 29. 소위로 임관하여 1997. 4.부터 1998. 12.까지 GP와 GOP에서 관측장교로 근무하면서 비정상적인 관측자세로 근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3. 6.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측장교는 지하벙커에서 앉은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테이블에 닿게 한 후 턱을 앞으로 내밀고 목을 세우는 비정상적이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로 하루 8시간씩 포대경을 봐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한번 GP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수행 종료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증이 있어도 참고 근무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여 영외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교로서 영외생활을 하였고 또한 관측장교로 복무한 이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2003. 6. 28.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5(좌측, 신경근 압박), 제4-5경추간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C5"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2002. 10. 2. ○○병원, 2002. 11. 22. △△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층 압박"으로 되어 있고, 증상 및 병력 등에는 "팔다리 무력감, 요통(1주일), 상기 환자는 1주일전 특별한 event 없이 온몸으로 전기 통하는 느낌이 생겨 내원, 상세불명의 병인"으로 되어 있다. (라) 보병 제○○사단장의 2002. 9.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2002. 4. 6.당 사단 전입 이래 포병대대 정보장교로 보직을 부여받은 후 근무하는 자로서 1996. 12.부터 1998. 12.까지 전방사단 관측장교 임무수행 중 좁고 낮은 관측소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전방 관측업무를 수행하여 목부근의 통증을 느꼈으나 생활에 지장이 없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외진 10일전부터 경부통이 심해지고 양팔(특히 왼팔)에 방사통 증상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군의관 진단 결과 척추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층압박으로 진단을 받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호전이 없을시 수술이 고려되어지므로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5(좌측, 신경근 압박)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위 (라)의 발병경위와 같으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2003. 4. 24.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로서 군 생활에 부적합자로 판명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9.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특별한 event 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영외거주 장교로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것이므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3. 4.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술후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후경부 동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2003. 4. 24. 본원에서 수핵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향후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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