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29. 결정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229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목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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