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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군 ○○읍 ○○리 255-10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7. 25. 호흡곤란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후, 1957. 1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6. 현상병병(만성폐쇄성폐기관지염, 급성호흡부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제대후에도 사고 후유증인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군병상일지에 허리, 다리 등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고 "심장판막증"에 대해서만 치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도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군병원 입원 당시 심장판막에 대해 치료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도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 당시 차량 전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병상일지에 심장판막증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군병상일지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현재 만성폐쇄성폐기관지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의 2003. 10.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54. 7. 25."로, 원상병명은 "심장 판막증"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폐쇄성폐기관지염, 급성호흡부전, 진구성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 요추강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대 근무중 1954년 6월 13일 차량 야적장에서 전복사고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1954. 7. 25. 경북 □□에서 심장판막증으로 발병하여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3. 14.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인 "진구성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요추강협착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10. 2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심장판막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의결하여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3. 26. 병상일지상의 병명이 심장판막증이나 제대한 후 심장판막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계속 만성폐쇄성폐기관지염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상일지상에도 현병력에 호흡곤란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3. 4. 3.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인은 "1954. 6. 13."로, 상이원인은 "차량 야적장 근무교대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허리, 다리, 폐, 호흡곤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1955. 3. 23. 퇴원시 폐, 심, 복부 이상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전역 후 49년이 경과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군병상일지상의 1955. 3. 23.자 퇴원당시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격은 "중등도"로, 영양은 "보통"으로, 폐, 심, 복부는 "이상무함"으로, 기타는 "일반상태 양호하여 근무에 지장 무하여 재복무자로 퇴원시키려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경상북도 ○○군 소재 △△병원의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폐기관지염, 급성호흡부전"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기관지확장제를 사용중이며, 급성호흡곤란증세로 여러번 입원하신 기왕력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내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허리 및 다리 등을 다쳤는데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심장판막증"으로 잘못 진단하였고, 병상일지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으므로 현상병명인 만성폐쇄성폐기관지염, 급성호흡부전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부상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호흡곤란 등의 기록은 있으나, 1955. 3. 23. 폐, 심, 복부 아무 이상없이 퇴원하여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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