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24. 결정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산보 68341-611
해석례 전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0조․제28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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