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동 25-24 대리인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변호사 이○○, 공익법무관 유○○ㆍ박○○)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주위에 제초제(살충제)를 살포하였고, 화공약품으로 도색작업을 한 후 신경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을 "만성 탈수초성 신경염, 자율부조,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하여 2003.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부대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충제와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말초신경염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당시 부대내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 외부진료를 받았고, 그 후 체중미달로○○사단으로 전출되었으며, 그곳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 및 증세에 대하여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부대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5.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03. 6. 23.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말초신경병증 진단으로 신경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말초신경병증 발생이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전에 제초제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환자진술), 이들이 말초신경병증의 발생과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내과의원의 2003. 7.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1996년 ○○병원에서 신경조직검사상 "만성 탈수초성 신경염, 자율신경부조"의 진단을 받은 후 계속적인 치료 중이고(○○대병원 신경과), 현재도 전신통, 위산역류, 감각장애 등의 증세와 기립성 저혈압, 졸도, 현기증 등으로 투병 중이며,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3.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4년 미군부대로 사용하던 부대에서 ○○부대 창설시 제초제 및 도색과 녹제거에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어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일반부대로 전출되었고 제대시까지 약으로 지냈다고 진술"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3.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2.중 2-1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만기전역을 하였고 전역후 약 18년이 경과한 후에 말초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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