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구 ○○동 990-3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 후, 1969. 5.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연대 군수과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왼쪽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하여 전역하였는데, 현재 위 상이가 악화되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사단의무실에서 입원 중 찍은 사진, 위 사고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인우인의 인우보증 등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16. ○○사단소속으로 파월되었다가 1968. 9. 7. 귀국하여 1969. 5.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2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67. 6. 28."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성척추전방전위증 요추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제5-천추1번"으로, 상이경위는"<본인진술> ○○사단○○연대 소속으로 참전 중 1968. 6. 28.경 장병 격려 선물인 센드백을 싣고 운행 중 지뢰폭발로 차량이 전복되며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사단의무대 진료진술"로 각각 지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와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척추전방위전위증(요추제4-5번), 척추관협착증(요추제5-천추1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 저린감으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수술할 경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추후 재진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신○○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되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허리, 척추를 다치고 다리인대 파열로 20일간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원대복귀 하고도 허리와 척추부분 부상후유증으로 통증과 저림으로 무척 고생해서 내무반 전우들이 도운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단의무대 입원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상이부위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환자복을 입고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모습이고, 청구인이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차량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원당시의 사진사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사본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퇴행성척추전방위전위증(요추제4-5번), 척추관협착증(요추제5-천추제1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 입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와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 후 35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인 척추부위의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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