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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차중대 소속으로 1953년 6월 박고지 탈환작전에 참가한 후 ‘이명증, 소음성난청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2. 2.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차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한 후, 원인을 모르는 두통과 고열로 6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전역한 후 비후성 비염과 난청, 두통과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고 살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년 6월 박고지 탈환작전에 탱크 조종수로 참가하여 이명증ㆍ소음성난청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3. 8.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을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 비후성비염’ 현상병명을 ‘이명증, 소음성난청의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0년 5월에 ‘상악동염’수술을 받았고, 군복무중인 1954. 12. 13.부터 1955. 4. 30.까지 제○○이동외과병원, ○○후송병원, 제○○병원 등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다. (마)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악동염은 부비동의 하나인 상악동의 염증을 말하는데 상악동은 콧속과 통하고 있어서 비강내의 염증이 쉽게 상악동 안으로 파급되며 상악동염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급성이 나타나고 세균감염이 되풀이됨으로써 만성으로 이행하며, 급성은 감기와 비슷하며 전신권태ㆍ두통, 고름과 같은 콧물, 협부통 등이 있으며 만성은 머리가 무겁고 점성 또는 농성의 콧물, 후비루, 비강폐색, 후각장애 등이 생긴다. 만성부비동염은 일반인에게 축농증이라고 알려진 질병으로 이는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 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2. 2. 청구인이 복무 중이던 1953년도 6월경 박고지 탈환작전에 제○○전차중대 탱크 조종수로 참가하여 이명증ㆍ소음성난청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 비후성비염’은 입대 전에 발병된 지병으로 인정되고 비상임위원도 군복무와 관련 없이 일반사회생활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이 제○○전차중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홍○○(군번 ○○), 김○○(군번 ○○), 김△△(군번 ○○), 김□□(군번 ○○), 김▲▲(군번 ○○), 김▼▼(군번 ○○)의 2003. 8. 25. 경 작성된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28. 경 탱크조종수로서 박고지 탈환작전 지원 중 공포와 탈진 피로에 혼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두통과 이명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이명증ㆍ소음성난청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 비후성비염’으로써 입대 전에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되고 비상임위원도 군복무와 관련 없이 일반사회생활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복무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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