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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574-82 ○○아파트 103동 9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를 수행하던 중 실족하여 우늑골 타박상을 입은 후 강원도 ○○지구 전투 중 "폐결핵 및 우 폐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8. 1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강원도 정선, 양양, 대관령전투에서 실족하여 우늑골 타박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전투에 참전하여 강원도 간성지구 전투를 수행하던 중 오른쪽 옆구리가 몹시 쑤시고, 열이 나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결핵성 늑막염으로 판정되었는 바, 당시 부상자가 많아 부산 ○○육군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다가 1951. 8. 12. 의병제대와 동시에 ○○결핵요양소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고등기술학교 수료 후 ◎◎ 등에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불합격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았던 점, 이후 병의 재발로 ○○보건소, ○○협회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감기와 호흡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8. 12. 이등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31.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1. 6. 13.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8. 12. 의병제대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상이연월일을 "1951년 6월"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을 "폐결핵(활동성 미정) 및 우 폐결핵성 늑막염(진구성)"으로, 상위경위를 "1951년 6-7월경 간성에서 실족으로 부상하여 5육병, ○○결핵요양소 입원 진술(본인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협회 부산시지부부설의원에서 2004. 4. 2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폐결핵 중증 비활동성, 흉막염"으로 되어 있고, 1993. 8. 4. 위 의원에 등록하여 1995. 1. 23. 까지 약을 복용한 이후 비활동성으로 추정되고, 1996. 3. 11. 이후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5. 2. 제대와 함께 ○○결핵요양소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몸이 몹시 쇠약하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년 6월경○○결핵요양소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청구인과 알게 되었고, 치료하는 것을 보니 결핵과 늑막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전투 수행중 실족하여 오른쪽 늑골 부위 타박상을 입은 후 "폐결핵 및 우 폐결핵성 늑막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3. 5.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실족하여 우늑골 타박상을 입은 후 "폐결핵 및 우 폐결핵성 늑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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