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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3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11월경 양구지구에서 낙상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도중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1953. 6.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포병단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척추장애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3. 6. 1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6.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영양실조증, 양수ㆍ양족 제1도 동상, 위장염"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1952. 12. 11. 광주에서 상기 원상병명으로 제77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18. 제○○육군병원에 "양수ㆍ양족 1도 동상"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53. 1. 21. 다시 동 병원에 "신장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았고, 1953. 3. 23. 또 다시 동 병원에 "영양실조증, 기아부종"의 병명으로 입원 후 치료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9. 19.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의 병명으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서 군복무 중 부상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심한 퇴행성 골극 관찰되고 좌측방으로 요추부 측만증 관찰됨. 현재 심한 요추부 동통 호소하며 보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함"의 향후치료의견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병단 트럭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수ㆍ양족 1도 동상, 신장염, 영양실조증, 기아부종"의 병명으로 제77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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