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05 - 1 ○○아파트 101 - 1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3. 5.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 행사담당 앰프지원 책임자로 복무 중 고성에 노출되어 청력장애를 입고 국군통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1996. 4. 30. 전역하였다며 2003.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23. 청구인에 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년 3월 월남에서 3군 창설요원으로 개선 귀국하여 제○○통신운용대대 정비실 선임하사관으로 보직되어 행사담당앰프지원 책임자로서 제3군 사령부 창설식 등 군사령부의 모든 행사를 약 12년 동안 맡으면서 청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바, 그 후로 작은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등 청력이 나빠졌고, 2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밖에는 없다는 처방만을 받았으며, 퇴직 후 청력장애로 취업도 못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으며, 복무 중 상이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통신단 제○○대대 등의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6. 4. 30.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통신단 제○○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년부터 1987년까지 고성능 앰프장비의 장기간 운영으로 청력장애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1996. 4. 30.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 - 2번지 소재 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김△△가 2003. 6.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기환자는 난청주소로 내원해 2003년 6월 19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82/70), 좌측(64/62), 2003년 6월 20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73/62), 좌측(69/58) 소견(Fair)으로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75dB에서 제5파형으로 관찰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배영진,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 부대 창설시부터 10년이 넘도록 제3군 사령부 앰프지원 책임자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1990년부터는 공ㆍ사석에서 귀에서 잡소리가 들린다며 난청증세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고, 퇴역 후에는 더욱 심해져서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이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고성능 확성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과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이 의학적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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