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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시 ○○동 228 12/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7. 1. 13. 국군○○병원에서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7. 2. 26.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1. 청구인의 질병(정신지체)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7. 1. 13. 국군○○병원에서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7. 2. 26. 전역하여 민간병원에서 우 하퇴부 좌상으로 치료 등을 받으면서 정신불안정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으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5. 21. 이를 거부하였다. 나. 군 입대 전에는 건강이 양호하여 정신질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였는데, 입대 후 보초를 서다가 고참병에게 약 40분 정도 구타를 당한 것 등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합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정형외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었는 바, 군에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라는 상태로 발전된 것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듯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정신병적 요인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징병검사에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할 만한 신체등위로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7. 1. 13.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7. 2. 26. 상병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28.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지체(경도)"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우 하퇴부 좌상"으로, 상이 연월일은 "1996년 12월"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1. 13. 춘천병원 입원"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상일지에는 입원동기란에 "입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재원기간은 "1997. 1. 13.~ 1997. 1. 2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는 2003. 8. 28. 청구인이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충청북도 ○○시 ○○동 228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03. 8. 28. 청구인이 1997. 1. 29.부터 1997. 2. 12.까지 14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지체"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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