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면 ○○리 333-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1. 5. 18. 차량전복사고로 상이(현상병명 :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및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고조사보고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의 급성 위염은 비상임위원이 군공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1. 5. 18. 20:00경 소속부대(○○경비부 항만방호대)의 명에 따라 ○○보급창에서 부대작전용 보급품을 수령하여 GMC트럭에 싣고 ○○ - 부산간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낙동강 제방도로 기점에서 운전병의 부주의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9. 29. 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당시 부대장이었던 해군대위 김△△(예비역 해군 소장)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사망한 김□□(사고차량의 적재함에 청구인과 함께 탑승)의 사망관련자료의 내용에 "부상자 심재중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 중 1명이 청구인인 점, 사고 당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심재중(사고당시 운전보조석에 타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인우보증인임)에게 인우보증을 부탁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불량자 신분의 노출을 꺼려 인우보증을 거절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의 부상으로 일상생활을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좌측견봉쇄골관절탈구)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해군본부로부터 통보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급성위염으로 ○○해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만 확인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전문의)은 위염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및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고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특성상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인 경우 실제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보증을 회피할 이유가 없음에도 심재중이 보증을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화물적재함에 사망한 김□□와 함께 동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상정도는 경상이 아닌 중상이었을 텐데 군병원에서 15일만 입원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1960. 5. 20.부터 1960. 5. 23.까지 인천해군병원에 4일간 입원한 기록도 있는데 청구인 주장대로 15일간의 입원치료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보아서는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터넷 의학정보지에 의하면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은 운동, 특히 접촉성 운동을 할 때 견관절에 아주 흔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향군인병적기록카드,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보고서, 해군평문전보수신지, 인우보증서, 사고경위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1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1. 9. 29.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2003. 12. 30.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부산경비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1. 5. 18. 복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급성 위염"으로 확인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 위염"으로 인천해군병원에서 1960. 5. 20.부터 1960. 5.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발생 및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고조사보고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급성 위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이 이는 군공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예비역 해군소장인 청구외 김△△(군번 : ○○)은 해군부산경비부 항만방어대에 재직하던 중 같은 항만방어대 소속이었던 청구인(계급 : 중사, 군번 : ○○)이 1961. 5. 18. 20:00경 ○○해군보급창에서 부대 보급물 운송책임자로서 보급물을 수령하고 부대 수송부 GMC로 귀대하다가 ○○ - 부산간 김해명지낙동강 제방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청구인은 좌측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심한 타박상과 좌측 어깨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2주간 입원기간 동안 검사만 받다가 1961. 9. 29. 전역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군 동료였던 청구외 이○○(계급 : 해군 하사, 군번 :○○)도 같은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보고서 및 해군평문전보수신지에 의하면, 해군부산경비부 소속 김□□(군번 : ○○)가 1961. 5. 18. 20:00경 ○○에서 보급물을 수령하고 돌아오다가 ○○- 부산간(○○군 ○○) 도로상에서 차량전복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부상자로 1조 심재중 외 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9. 16. 청구외 심○○(사고차량에 탑승한 부상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사고차량에 같이 탑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내용이나 부상정도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7. 14.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산○○병원에서 "상기환자는 1961년 군에서 차량사고로 상기 병명 수상후 현재 운동범위감소와 심한 동통을 호소함(본인 진술)"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로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현상병명 : 좌측 견봉쇄골 관절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급성 위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병상일지상 이 건 현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없는 점, 사망(전사, 순직, 일반사망)보고서 및 해군평문전보수신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에는 부상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 위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봉쇄골 관절의 손상은 운동 특히, 접촉성 운동을 할 때 견관절에 아주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43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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