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1-26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년 2월경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여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사구체신염"이 진단되어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근무 중 1998년 2월경 혈뇨가 나와 ○○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가 1998년 8월경 제대한 점, ○○병원에 입원 당시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판명 났고 2002년 9월경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한 점, 청구인이 입대 전 천식으로 입원했을 당시 담당의사가 신장염으로 잘못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7. 21.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1998.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구체신염"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은 "과거 96년 신장염으로 치료경력 있는 환자로 부종 및 육안적 혈뇨 다시 발생하여 상기 진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8. 7.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만성 사구체신염 의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과거력상 96년 10월 사회병원에서 기관지천식, 사구체신염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군 입대 후 추적 검사결과 뇨검사상 지속적인 단백뇨 및 현미경학적 혈뇨 관찰되어 입원함. 입원 후 검사상 98년 2월부터 7월까지 소변검사상 지속적으로 단백뇨 및 현미경학적 혈뇨가 관찰되어 24시간 뇨단백 정량검사상 (2/9) 1756㎎ → (7/8)666㎎ 검출되어 만성사구체 신염 진단하에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현진단명은 "만성사구체신염, 결핵성 육아종"으로, 병력은 "94년 폐결핵으로 6개월간 약물치료, 96년 10월 기관지천식, 폐결핵, 사구체신염으로 사회병원에 입원 치료"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내과 담당군의관 백○○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의 경우 과거력이 있으며, 군입대 및 복무가 상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 처리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3.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복막투석 중)"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2002년 9월부터 복막투석 치료 시작"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중인 환자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찰 및 투약, 투석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8. 2.",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복막투석 중)",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97년 9월 11일 입대후 ○○사 소속으로 근무 중 98년 2월경 허리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8년 2월 5일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사구체신염"이 진단되어 치료한 기록이 있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장의 진단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1996년도 이 건 질병으로 입원ㆍ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군입대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군○○병원 ○○내과 담당군의관 백○○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으며, 군입대 및 복무가 상기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 처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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