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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1510 ○○아파트 105 - 120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8. 18. 우보지구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우측 족부에 부상을 입었고, 1951년 1월 ○○지구에서 동상이 발생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7. 15. 명예전역하였다며 2004.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입대하여 참전 중 1950. 8. 18.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전투에서 관통총상을 입고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0여일 간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그후 ○○ 상봉암 한탄강 방어선 사수 매복 근무를 서던 중 적에게 포위되자 엄동설한 혹한과 굶주림 및 적과 싸우며 구사일생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 ○○소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 - 4개월 정도 양족 동상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족 무지 뼈부분을 잘라내고 "우측 족 무지 골 일부 절단 및 신경마비 감각우둔"으로 군복무 불가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던 바, 전시에 병사들의 인적관리 및 각종 기록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53년전 입원치료한 병상일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들을 청구외 박○○, 박△△, 고○○, 이○○ 및 김○○ 등이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한 후 1951. 7. 15. 상병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0. 8. 18. 우보지구에서 적의 총탄에 우측 족부 부상을 입었고, 그 후 1951년 1월경 ○○지구에서 동상이 발생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1. 7. 15.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동상 후유증(우측 족부 감각소실),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절단 상태"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50. 7. 15."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 4284. 7. 15.(서기 1951. 7. 15)명예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입원 내지 퇴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51. 7. 16. 상이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2. 1. 30. 충청북도 ○○시 ○○구 소재 충청북도 ○○의료원 의사 청구외 강○○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부 모족지 말단부 부분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우 족부 모족지 원위지골 말단부의 일부분이 손상된 흔적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 박△△, 고○○, 이○○ 및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한 후 하반신 동상으로 경상남도 ○○ 소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4개월 동안 양족부 동상치료를 받다가 마산수도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상이명예 전역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상병명이 청구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8. 우보지역 전투에서 우족부에 총상을 입었고, 1951년 1월경 동상이 발생되어 "우측 족 무지 골 일부 절단 및 신경마비 감각우둔"으로 군복무 불가판정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명예제대한 사실만 확인될 뿐 병원에 입원 내지 퇴원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그 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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