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30. 결정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정 68301-529
요지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3.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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