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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52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7.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7.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3.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신체가 건강하였고 전혀 질병이 없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후 2개월부터 갑작스런 좌안의 시력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후 과중한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되었고 가사 질병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해군에 입대하여 2003. 11.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해군교육사령관이 2003. 7. 8.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6. 교육사(기술교)에 전입한 피교육생으로서 2개월전부터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고, 휴가기간중인 2003. 7. 1. 창원시 소재 ○○안과병원에서 망막출혈ㆍ망막장애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4. 교육사 의무대 안과를 경유하여 ○○의원 안과진료시 방사선 및 혈액검사상 백혈구 숫자의 다수 발생, 백혈구에 대한 검사결과 미성숙 백혈구의 발견 등 백혈병으로 추정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검사 및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요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소속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는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4. 4. 28.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 7. 4.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의 조혈모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혈액암으로서 3단계로 진행되는데 제1단계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이 약간의 피로와 체중감소가 있을 뿐 혈액내에서 백혈구 수치의 증가 및 비장종대가 일어나고, 제2단계를 거쳐 제3단계에 이르면 세포는 특징적인 암세포모양으로 바뀌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며, 급성백혈병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되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약 3년 정도는 생존이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바 동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최소한의 복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입대 후 약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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