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433 ○○빌라 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4. 육군에 입대하여 ○○포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3. 2.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9. 3.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어 신체검사에서 2급판정을 받았고, 입대하여 육군 ○○포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는 가운데 상급자에게 심한 모욕과 구타를 당하여 다른 부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부내의 다른 중대에 전출되었으며, 전출된 중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불면증ㆍ대인기피증 및 우울증이 생겨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의병제대하였고, 제대한 후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3. 2.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주요 우울 장애"으로, 현상병명은 "정신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전역시 소속은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포병대대장의 2002. 2. 25.자 징계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2002년 1월경에는 심한 욕설을 들었고, 2002년 2월초에는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제○○포병대대장이 발급한 2003. 1. 25.자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주요 우울 장애"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제○○포대에서 적응할 수 없어 2002. 2. 21. 제△△포대로 전출한 후 복무 부적응 및 우울증 증세로 2회에 걸쳐 정신과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2. 10. 2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4-5살 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5. 28.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 주요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어렵고,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하고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458-13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의 2003.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극도의 불안, 환청, 불면, 부적절한 감정, 사회적응도의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제○○포병대대장의 징계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만 있을 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구타 등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제○○포병대대장이 발급한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02. 10. 2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이 4-5살 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