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42-2 ○○아파트 1406(2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6. 3. 2.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주둔지대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우측 팔에 부상(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을 입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7. 11.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둔지내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나무와 흙덩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팔에 부상을 당하였는바, 당시 야전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소대장의 진급 및 군내 사기를 위해 의무실에서 부목을 이용한 치료만을 받게 되었는바, 전쟁터에서 주둔지에서의 사고는 모든 부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당시 총상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야전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부대의 분대장과 같은 분대의 분대원이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군병원 기록상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아무런 조사권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생각되는 점, 청구인이 2003.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뇌출혈, 혈압상승, 고혈압성 망막증"소견하에 상이등급 경도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청구인은 전역후 1980년경 피청구인에게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는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냥 지나치게 되었던 점, 전역후 아무런 부상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쪽 팔에 통증이 와서 2003년 11월 우측 척골 신경전방 이온술을 받았고 현재에도 척골신경 마비증세가 있으며, ○○성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진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6. 10.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11. 2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9.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뇌출혈, 혈압상승과 고혈압성 망막증 소견"에 대하여 부산○○병원의 등급미달판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경계초소가 무너져 팔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3. 1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65. 6. 9.",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 상이연월일은 "1966. 10.",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중", 현상병명은 "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부 진구성 골절(의증)", 상이경위는 "병적기록표상 1966. 3. 2. ○○사단 ○○연대 전속으로 월남파병, 1967. 7. 12. 귀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5.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 손○○과 청구외 한○○은 청구인이 속해있던 분대의 분대장으로, 청구인과 같은 분대의 분대원으로 각각 복무하던 자들로, 1966년 10월경 작전지역내 주둔지에서 경계근무 초소에서 작전 수행중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나무와 흙덩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부목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의 2004. 8.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척골 신경마비", 향후치료의견은 "2003년 11월경 척골신경 전방이온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척골신경 마비증세를 보임. 향후 현저한 장애가 예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이처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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