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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18. 결정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산안(건안) 68307-171

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해석례 전문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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