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산안(건안) 68307-166
요지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1.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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