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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1-13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경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 중 양측 어깨를 다쳐 의가사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팔이 탈구되었으나 어린아이처럼 팔이 빠졌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같아 말을 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면서 훈련을 받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을 받다가 다시 탈구되어 의무대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국군○○병원을 거쳐 육군부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육군△△병원에서 좌측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체력장 특급을 받을 정도로 심신이 건강하였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깨를 다쳤더라면 군대에 가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를 한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신병훈련을 받다가 어깨를 다친 것이 분명하다. 다.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입대 전 롤러 스케이트 장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깨를 다친 적이 없고, 병상일지상의 기록은 신병훈련 당시 군기가 들어 군대에서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 탓으로 인한 것이라고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에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언서, 생활기록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 경 신병훈련소에서 양측 어깨가 탈구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2. 24. 강원도 ○○시 ○○동 소재 ○○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서○○은 청구인은 병명은 우측 쇄골골절(수술후 상태),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후 상태)이고, 양측 견관절부 동통, 양측 상지로의 신경병증이 심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육체노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통증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1991. 1. 3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5년전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되어 있다. (라) 제○○부대 제4대대장의 1991. 2. 12.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발성견관절 탈구의증이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이며,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는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견관절이 자주 탈구되었고, 입대후 자대에 와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탈구되어 군의관 진료 후 후송이 요구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1991. 2. 27.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또는 비전공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견관절이 자주 탈구되었고, 입대 후 자대에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탈구되어 군의관 진료후 ○○병원 진료결과 재발성견관절탈구의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다니던 동해 ○○고등학교의 재학 당시 청구인의 담임선생이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 장에서 어깨를 다쳤다고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장에 가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청구인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어깨를 다쳤다면, 결석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결석을 한 사실이 없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증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을 하였고, 체력검증에서 1급 및 특급을 받았다. (아) 2004. 4. 2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90. 11. 8.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경 어깨부상으로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상병명은 "재발성 견관절 탈구", 현상병명은 "우측 쇄골골절(수술후 상태) 및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후 상태)"의 질병이 있으며, 병상일지상 ◇◇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2004. 7. 13.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견관절이 자주 탈구되었고, 자대로 와서도 습관적으로 탈구되었으며,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년 11월 경 신병훈련소에서 어깨를 다쳤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자대 배치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후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입대전 부상을 입고 자주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발성 견관절 탈구(양측)와 군공무와의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탁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후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입대전 부상을 입고 자주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발성 견관절 탈구(양측)와 군공무와의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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