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09-9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년 8월경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8년 8월경 청구인이 야간순찰 근무를 끝내고도 근무일지에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선임 하사관이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을 구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69년경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증세가 나타났는 바, 청구인이 구타를 당한 직후 군에서는 중대장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건을 은폐한 점, 당시 청구인을 구타한 선임하사관 과 동료들이 청구인이 구타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군 복무를 충실히 하고 월남전투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인현무공훈장, 월남금성훈장을 받은 점, 청구인은 현재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 1.부터 1970. 12. 18. 파월되었고, 1972. 4.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26.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우측 척골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으로, 원상병명은 "식도화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 2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 1. 30.경 월남 짜큐마을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30. 이를 거부하자, 그 후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68년 8월경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68. 8. 23.경 ○○시내에 외출을 나갔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먹어 "식도화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마)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자신이 총기로 청구인을 구타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팔목 및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이○○ 및 김○○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구타당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척골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 1. 30.경 월남 짜큐마을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척골 신경마비, 경수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003. 5. 30.자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는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식도화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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