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4. 결정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복지 68233-137
요지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 평균 기금 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 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 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 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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