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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2. 결정

공단 차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노조 68107-256

요지

△△관리공단 3급 차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1. 소속 부하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권을 행사     - 직위체계 : 팀원(4급 이하) → 차장(3급) → 부장(2급) → 지사장     -  결재사항의 30%정도에 대한 전결권 및 4급 이하 직원의 1차 근무성적 평정권 등을 행사   2.  업무집행․대표권한을 가지지 않고,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승급․전보 및 파견, 징계, 출장, 휴가 조퇴․외출, 업무분장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결권한이 없음(2급 부장 이상에서 전결권 행사)   3.  3급 중 3급지 지사장의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의거 직원의 출장, 휴가․조퇴․외출, 특근명령, 업무분장,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계획수립 및 집행 등 인사․노무 관리의 전결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경우 3급 직원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근무성적을 평정하지만, 위임전결기준상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상급자인 2급 직원 등에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2급 직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2.  다만, 3급 직원 중 3급지 지사장의 경우에는 정관․직제규정 등에 의거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위임전결기준에 의거 직원의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 근태 관리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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