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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2동 488-5 ○○아파트 5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 11.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동통성 신경이영양증"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4. 1. 8. 국군□□병원에서 "근긴장성 장애"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후 2004. 4.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각개전투를 하다가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손에 무감각증상과 경직현상이 발생하여 의무대를 찾았으나 조금 있으면 퇴소하므로 자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자대배치 후 외진을 갔으나 국군벽제병원에서는 진통제 종류만 처방받다가, ○○사단 의무대에 외진을 또다시 가서 휴가 중에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듣고, 휴가 중에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교감신경장애라는 병명을 들었지만 휴가기간이 짧아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가진단으로 교감신경장애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병상일지상 2002. 6.경 산소용접기에 의한 우측 팔꿈치 부위 2도 화상의 부상은 부상 부위가 틀리고 완치되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치료도 종결된 점, 청구인의 친척, 부모, 가족중 청구인과 일치하는 병명을 가진 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발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 11.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동통성 신경 이영양증"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4. 1. 8. 국군□□병원에서 "근긴장성 장애"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후 2004. 4.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걷다가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나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개가 좌측으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았으며, 늘 다른 사람들 보다는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근긴장성 장애"로, 발병일시는 "2003. 4. 20."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입대후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우측 수부의 위약감을 느꼈고, 이후 점차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방병원에서 입원하였으나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신경과로 전과되어 진단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상 우측 수부의 근육에서 myotonic discharge가 발견되어, 이에 근긴장성 장애를 진단하였습니다. 근긴장성 장애로 인해 더 이상의 군복무는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의무조사에 상신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2003.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교감신경반사 이영양증, 근긴장성 장애"로, 현상병명은 "근긴장성 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3. 2. 25. 입대후 1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3. 3.경 손, 팔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1. ○○병원, 2003. 11. 24. △△병원, 2004. 1. 8., 2004. 2.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28. 청구인이 "근긴장성 자애"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인 2002. 6.경 산소용접기로 우측 팔꿈치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local에서 치료 후 완치, 입대 후 훈련소에서 각개전투시 미끄러진 후 우 수지-어깨 부위에 통증 발현되어 휴가 중 인하대병원에서 ‘교감신경반사 이영양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기록이 있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전문의학서적에 ‘근긴장증’은 염색체 유전성 질병으로 기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중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근긴장성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근긴장성 장애"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소인 등으로 인한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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