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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4-39(2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2004. 1. 26. 국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4. 4. 30. 육군원사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8.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대대 ○○중대 소속 창고장으로 복무중이던 2004. 1.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2004. 1. 28. 서울○○병원으로 전원 치료후 2004. 4. 30. 전역하였는바, 고인은 창고장으로서 시멘트, 석탄, 화학약품, 피복, 유류(벤졸, 신나, 휘발유, 경유, 솔벤트) 등을 취급하면서 강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하였고, 폐품(운동화, 전투화, 슬리퍼, 피복류, 목재 등)을 소각하면서 다이옥신을 장기간 흡입한 것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2002. 5. 2.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흉부방사선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2003. 4.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폐결핵의증’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31. 위 국군△△병원에서 재검을 받아 검진결과 ‘흉부방사선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폐암은 더욱 악화되어 폐암 4기로 뼈까지 전이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되어 사망하였는바 오진만 없었어도 조기치료할 수 있었던 점, 흡연경력만으로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대 의대의 감정서가 있고, 군복무중 30년간 흡연했어도 탄약관리업무를 해오면서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장기간 흡입했던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던 점(인천지방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병경위서, 공무상요양결정서, 의무조사위원회의결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병적증명서, 부사관자력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의무기록지, ○○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지원사령부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2004. 1. 26. 국군○○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4. 4. 30. 육군원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4. 8. 7.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4. 8. 6. 22:00"으로, 직접사인은 "말기암 합병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행사인은 "폐암 전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서울○○병원의 2004.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비소세포 폐암, 골 전이, 뇌연수막 전이"로, 발병일은 "진단일 2004. 1. 8."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은 2004.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암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진료기록상 흡연력이 확인되는 바 폐암의 주된 발병원인은 흡연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8.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의 이름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4.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0. 18.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이 2004. 8. 6. 사망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어졌고, 국가유공자등록은 고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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