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28. 결정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산보 68344-409
요지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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