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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28. 결정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산보 68344-409

요지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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