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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리버파크 2단지 206-4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3년경 낙하훈련을 하다가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공상으로 국군○○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하사관 자력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면회를 온 인우보증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인사명령,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ㆍ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교육단 소속으로 복무중 양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비억제성 신경병증 방광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4. 5. 17.부터 공상환자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4. 7.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74. 11. 20. 원대 복귀하였다. (다) 2003. 12.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슬개골 연골인화증, 양측 슬관절 내 이상이고, 발병장소는 제○○교육단 영내 연병장이며, 청구인은 1970년 입대하여 1971년 특수전 훈련과 천리행군중 무릎과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1975년 고공침투훈련 낙하도중 다리를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10월경 전투체육시간의 간부축구 중 무릎을 다쳐 수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2년 11월에는 대구병원 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개골 연화증, 양측 슬관절 내 이상의 진단을 받아 보행에 통증과 어려움을 수반해 정상적인 보행 및 부대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어 장기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여 후송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4. 3. 18.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이고, 청구인은 1973년 공수낙하훈련중 착지부상으로 인해 4-5번 요추에 손상을 입은 정황이 있었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배변장애가 발생하였고, 세뇨, 간헐적인 요실금, 지연뇨, 야간뇨의 증상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그냥 지내오던 중 수년 전부터 요실금 증상 및 세뇨증상이 악화되어 비뇨기과로 진료 의뢰되었으며, 이후 불안정성 방광 증세의 의심이 있어 투약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4. 2. 11. 대구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는 과거 훈련중 허리부상으로 인한 병증으로 여겨져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3. 23. 의무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이고, 청구인은 1973년 공수낙하훈련중 착지부상으로 인해 4-5번 요추에 손상을 입은 정황이 있었으며, 이후 간헐적으로 배변장애가 발생하였고, 세뇨, 간헐적인 요실금, 지연뇨, 야간뇨의 증상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그냥 지내오던 중 수년 전부터 요실금 증상 및 세뇨증상이 악화되어 비뇨기과로 진료 의뢰되었으며, 이후 불안정성 방광 증세의 의심이 있어 투약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4. 2. 11. 대구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었으며, 이후 항콜린제 복용으로 치료중이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경과 관찰 및 지속적인 투약이 요구되는 상태이며, 더 이상 군복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4. 7.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70년 입대하여 제○○여단에 근무하던 중 원상병명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 현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 변실금 및 발기부전"의 질병이 있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2. 29.부터 2004. 3. 5.까지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과 함께 통합병원에 입원하였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제○○여단 제○○대대 제○○지역대 제○○중대에 함께 근무하였고, 특전사령부 고공침투교육을 받으러 갔으며, 교육도중 허리와 다리를 다쳐서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고공침투교육을 받던 중 허리와 다리를 다쳐 수도통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복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자) 2004. 9.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3년경 공수낙하훈련중 착지부상으로 인해 4-5번 요추 손상을 입은 후 간헐적인 배변장애와 요실금, 지연뇨 및 야간뇨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 당시 입증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1971년 특수전 훈련과 천리행군 중 무릎과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1975년 고공침투낙하훈련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년경 공수낙하훈련중 착지부상으로 인해 4-5번 요추 손상을 입은 후 간헐적인 배변장애와 요실금, 지연뇨 및 야간뇨 등이 있었다고 하나 부상 당시 입증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1971년 특수전 훈련과 천리행군 중 무릎과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1975년 고공침투낙하훈련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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