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21. 결정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받았으나 행정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노조 68107-231

해석례 전문

1.&ens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ldquo;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2.&ensp; 귀 질의와 같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면 설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행정법원 등에서 이 판정이 번복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