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1가 4-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에 지원하여 의용경찰대소속으로 1951. 5. 20.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민간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예편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남 ○○지서 의용경찰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둔부와 양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파편이 남아 있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고 있고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며, 당시 ○○경찰서에 근무한 동료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조사의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둔부 양측대퇴양부 파편창 및 파편"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전남 ○○지서 의용경찰대"로, 상이년월일은 "1951. 5. 20."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 ○○면 ○○리"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1. 5. 20. 전남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 중 둔부 및 양측 하퇴부에 파편상을 당하였다고 주장,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2004. 6. 4.자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 제출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신청자(청구인) 및 신청내용 가. 신청자 : 박 ○○(○○) 나. 신청내용 : 신청자가 1951. 5. 20. 야간 ○○경찰서○○지서에서 전투시 인민군이 투척한 수류탄에 둔부, 양측 하퇴부 파편상을 당하여 밤 12경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2.조사내용 가.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상대장 등재여부 ○○경찰서에 보존중인 6ㆍ25전후 『공비토벌기장 수여 대장』, 『6ㆍ25 사변종군기장 수여대장』, 『애국단원 순직자 조서』, 『상이기장수여대장』, 『기본대장』등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자 박○○을 찾지 못하였음. 나. 인우보증인 조○○, 조△△에 대한 조사 인우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사한바, 1951년 전남 ○○군 ○○면 지역은 6ㆍ25 동란으로 남침한 북괴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미처 퇴각하지 못하고 ○○산 인근인 이곳 산악으로 숨어들면서 인근의 빨치산들과 합세하여 주간에는 산에서 숨어 지내고, 야간에는 식량구입과 공산화 활동을 위해 출몰하였던 지역으로, 인우보증인 등 지역의 젊은 청년들로 ○○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경찰서 ○○지서 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산악지역인 ○○면 ○○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51. 음력 사월 초파일(양력 5월 20일, 보증인의 기억) 자정 무렵 전남 ○○군 ○○면 ○○리에서 인민군이 출몰하여 전투를 하다가 인민군의 숫자가 많아 후퇴를 하던 중 인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신청인 박○○과 권○○가 피해를 입어 인근의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보증인들이 병원에 문병까지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다. 관련병원 자료 신청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에게 확인한바, ○○병원은 전남 ○○군 ○○면 면소재지에 있었으나, 6ㆍ25가 종전되고 약 7-8년 후에 병원이 없어졌다는 진술이고, 면사무소, 의료원 등에서 병원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입증자료를 찾지 못하였음. 라. 신청자 및 보증인들의 신분 인우보증인 조△△, 조○○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자 및 보증인들은 ○○청년단(약칭 한청) 소속으로 의용경찰의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관련 근거자료를 찾았으나, 한청의 단원으로 부상이나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만 있을 뿐 신청인, 보증인들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음. 3. 결론 신청인(청구인)은 1951. 5. 20. 자정 무렵이라고 날짜를 알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은 사월초파일(환산 확인한바 5월 13일)로 알고 있어 일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신청인이 치료를 받은 전남 ○○군 ○○면 소재 ○○병원이 문을 닫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서 보존문서에 신청인의 내용을 찾을 수는 없으나, 인우보증인 조○○, 조△△가 한결같이 전남 ○○군 ○○면 ○○리를 지키기 위해 신청인과 같이 인민군과 맞서 싸우다 퇴각하면서 수류탄을 맞아 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하였다는 진술과 6ㆍ25 당시 이 지역이 인민군과 빨치산의 출몰이 종전 후까지 계속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사실로 보여짐. (나) ○○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으로 자진입대하여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 등 보존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의 의용경찰대원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찰청의 조사자료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부산○○병원의 2004.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둔부 양측대퇴부 상부 파편창 및 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병원내원 환자로 X선상 상병명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2. 31. 일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마) 청구외 조○○,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같이 의용경찰대 일원으로 참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중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당일 밤에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순경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 이웃에 사는 조○○, 조△△와 같이 ○○경찰서 산하 ○○지서에 자진 입대하였고, 당시 10명 1개조로 전투를 하였으며, 1951. 5. 20. 야간전투 시 인민군이 투척한 수류탄에 부상을 당하여 당일 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만 7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52년 12월경에 퇴원 후 예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원으로 자진입대하여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에 보존중인 6ㆍ25전후 『공비토벌기장 수여 대장』, 『6ㆍ25 사변종군기장 수여대장』, 『애국단원 순직자 조서』, 『상이기장수여대장』, 『기본대장』등 경찰청 보존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51년도에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 후 1953. 1. 19. 군에 입대하여 만기 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찰청의 조사자료 및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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